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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오는 28일까지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집중 대상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되팔거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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