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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도 세액공제…구입액의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최대 25만원까지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개당 가격이 2500원에 달해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현재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다”며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차원”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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