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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저소득층 월 34만원 까지 주거급여 지급 받는다  

국토부, ‘주거급여 실시 고시’ 행정예고…97만 가구 수혜


올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될 예정으로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거급여 제도의 수혜 대상은 97만가구로 기존 73만가구보다 대상이 늘어났다.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했다.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지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다.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월부터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게된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의 경우 서울이 28만원, 경기·인천 24만원, 광역시는 19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지역은 1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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