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캠코,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공정회의는 캠코가 위탁개발 중인 수도권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와 산업안전, 보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 선언’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업무 수행을 다짐했으며 ‘국유지 개발업무 인권 선언’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장 건설관계자의 인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캠코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설치해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허은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을 계기로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인권보호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