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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중요한 근거로 제시”

회사 측도 진위여부 이의제기 없어…“상장폐지 여부, 예단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으로 결론 내리는데 있어 재감리 기간에 제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이)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며 “(문건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은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2015년말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재감리 기간에 제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 금융감독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Q.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조인트 벤처 합작계약서 내용에 주목했다. 계약서에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로 봤고 회사 역시 2012년부터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했나

▲ 2015년 이전 공정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것이 이번 감리의 결과다.

 

Q.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

▲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일시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가 심의에 영향을 줬는가?

▲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연도별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회계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고 2012년과 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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