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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앞둔 청약제도…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나

최소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서울 85㎡ 이하 100% 가점제
1주택자, 당첨 다소 '불리'…청약요건 오래되고 많을수록 '유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말부터 개편된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파트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기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될 주택공급규칙을 잘 알아둬야 유리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게 핵심이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경합해 공급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경쟁에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과 무주택 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해당돼야지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에서 청약 1순위 당첨 받기 위해서 최소 65점은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올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소위 ‘로또 아파트’라고 불린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당첨자 중에서 전용면적 238㎡와 114㎡ 주택형에서 각각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와 당첨됐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97㎡로 경쟁률이 422대 1의 수치를 보였다. 이 주택형 역시 최고 청약가점은 79점이었다.

 

반면 같은 날 지방에서의 청약 접수 상황은 달랐다.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사하구 ‘괴정 한신더휴’는 전용면적 39㎡B에서 미분양이 났으며 거제에서 분양한 ‘거제 장평 꿈에그린’ 역시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 권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기가 덜한 지방은 이번 청약제도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광역시는 포함되면서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약 정책 개편으로 자금에 여유있는 수요자들은 수도권으로 더 몰릴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을 계약하면 주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돼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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