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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우리 쌀로 만든 술, 세금 대폭 인하해야"

쌀 보관료로만 연간 5000억원, 쌀 소비 촉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양곡 보관부담 완화와 저조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 술에 대한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최근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맥주는 원료를 막론하고 7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초과 공급되는 쌀은 의무수입분 40만9000톤. 잉여 생산분 9만톤 등 총 50만톤으로 연관 보관비만 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논을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전환하는 작업은 목표대비 53% 달성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막걸리는 원료를 막론하고, 5%의 세율을 매기면서, 맥주, 소주는 어떤 재료를 쓰던 72%를 매기고 있다”라며 “정부는 쌀 보관료로만 한 해 5000억원을 쓰는 등 과잉공급되는 쌀과 농촌 살리기를 위해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술에 대해서는 주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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