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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정보 팩트체크’ 기구 논의

민간중심 네트워크 구축, 예산 등 지원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허위정보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6일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문제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특위에서는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민 의원(특위 자문위원단 단장), 안진걸 위원(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서누리 위원(변호사), 김빈 위원(특위 홍보기획위원), 민언련에서는 정연우 상임공동대표와 김언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허위조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는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법률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란 것이다.

 

5.18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사례를 들어, 자율규제는 삭제범위와 조치를 사업자에게 맡기기에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특위 자문위원단장은 법적규제와 함께 민간중심의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산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예산 조성은 정부와 기업 등이 기금을 마련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허위조작정보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민언련 사무처장도 “법적규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공론화 모델 이전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에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민언련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적규제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활성화, 공론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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