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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 안내 강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 또는 이메일 통해 제출의무 안내 발송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규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내년 1월 쯤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은 이달과 내달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금감원 직원도 직접 참여해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방안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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