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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6개 페지된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관련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출 승인과정에서 받는 11개의 수수료 중 6개를 불합리하다고 봐서 폐지키로 한 것이다. 담보조사비용 등은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했다. 수수료 폐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심의했다.


현재 수수료 표준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이 여신업무취급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총 9가지다. 여기에 소비자와의 개별 약정에 따라 만기연장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등 2개를 추가하면 총 11가지가 된다.


이들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수료들이다. 문제는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데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적인 6개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의 경우 저축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해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나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대출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을 고객의 수수료 명목으로 전가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역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총 6개의 수수료 폐지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개 수수료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1119억원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수료 폐지로 인해 저축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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