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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활용 ‘가명정보’ 도입…안전조치 의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징금, 매출의 3%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활용 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란 별도의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데이터 규제 관련된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량의 데이터 생산·자동처리가 특징인 지능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며,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될 전망이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암호화가 풀리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과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가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이관·통합해 국무총리실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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