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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비금융정보도 반영…주부·사회초년생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신용평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위해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심사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도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개인사업자 신평사,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은 그간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었다.

 

개인사업자 신평사는 이같은 소상공인 등의 여건에 맞춰 별도의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내리게 된다.

 

주부와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기존의 신용평가는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특정 금융사와 직접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평가됐었다.

 

신용평가가 올라가려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직접 금융거래량이 많아야 하는 탓에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신용평점을 받기 어려웠다.

 

반면,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는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해 신용평가한다.

 

더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산업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한다.

 

개인은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금융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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