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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카트 뒤에 몸 숨기고 부적절 性행위 "강압 촬영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경찰이 '골프장 동영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골프장 동영상'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골프장 동영상' 속 남성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내가 '골프장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처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골프장 동영상'은 최근 각종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영상 속 남녀가 유력 증권사 전직 부사장과 그의 내연녀라는 지라시까지 제기된 바 있다.

 

'골프장 동영상' 속 남녀는 야외 골프장을 배경으로 골프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성행위를 나누고 있었다. 남성은 촬영을 의식하듯 때때로 카메라의 각도를 새로 맞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남녀의 성행위가 다소 비상식적이고 주로 남성이 촬영을 리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성이 강압적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며 최초 유포자를 먼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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