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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법안심사 재가동…일자리 등 여전히 진통

쟁점예산 여야 간 이견 첨예, 30일까지 처리 못 하면 자동상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2일 각 상임위원회가 막바지 예산·법안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위원회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다만, 여야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은 심사를 예산안 뒤로 미뤘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정보위원회도 국정원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고, 12월 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상정하는 만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쳐야 한다.

 

심사일정이 바싹 다가왔지만, 몇몇 쟁점예산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특히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경협 예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 등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 간 논의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처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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