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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방세' 인상 요구 빗발…정부 "전기요금 인상압박"

원전 가동률 저하로 지역자원시설세수 감소, 지자체 세입보전 촉구
정부, 이미 관련 부담 높아…신규원전 5기 가동하면 세수 늘어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산시설, 기업 유치에 어려운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세수를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등을 추진하면서 세수감소가 우려되자 지자체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지역자원시설세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높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며 다소 반려하는 분위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조만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사가 내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 1kWh(킬로와트시)당 1.0원의 세금이 붙는다. 발전량이 감소하거나 지역 내 발전소가 줄어들면 자연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694억원, 2014년 782억원, 2015년 1648억원, 2016년 1620억원이었으나, 2017년 148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1254억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경북 울진의 경우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중단에 놓이고, 울진 외 다른 원전 지차체들도 원전 축소로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추가적인 지역세입을 창출할 수단이 막연한 상태에서 원자력·화력발전 감축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법안이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킬로와트시)당 2.0원으로 두 배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 강석호·유민봉 의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올리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개호 의원 한국당 유민봉, 김석기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보전 하나만을 이유로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산업부는 행안위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적용되면, 한국전력이 매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려 1조515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화력 0.15원, 원전 0.5원을 올린 마당에 추가인상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두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도 상당하다.

 

화력은 탄소배출과 환경설비 관련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원전은 제세부담금이 가장 높은 에너지라 이미 지출해야 하는 돈이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 높다.

 

화력발전소의 연간 환경 관련 부담금은 약 4조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비용은 14조원에 달한다.

 

지방세입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칫 국가 에너지 정책에 무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측은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에는 원전 가동률 저하가 영향을 미쳤지만, 내년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새로 가동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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