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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부패 척결 위해 앞장선다

정 총리, 부패방지대책 마련 지시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간다. 

조세심판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에 지시에 따라 자체 개혁안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정행위 예방과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 특혜 재취업 가능성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은 7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대 9년간 근무(3년, 2차례 연임 가능)할 수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 심판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2주 내 100% 공개한다. 현재 결정서는 70% 수준(2014년 9월 현재 74.9%)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어 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해 내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를 내년부터 발간한다. 통계에는 세액별·지역별·세목별 청구사건 현황과 인용율 및 인용세액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낮은 사건 처리율(2014년 현재 21.7%) 높이기 위해 내년엔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면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낮은 응답율(2014년 8월 현재 13.1%)을 보여 심판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착과 동시에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로 의견을 즉시 수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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