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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홍보 '아는 것이 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맞춰 지역상인들과 현장소통에 나섰다.

 

영동서는 지난 21일 영동중앙전통시장을 찾아가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 설명했다.

 

최진복 영동서장과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2019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와 ‘현금영수증 아는 것이 돈입니다’ 리플릿을 건넸다.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기한과 미가입 시 제재,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혜택 등 즉석세금상담을 통해 납세자와의 활발히 소통을 나누었다.

 

최 영동서장은 상인회 회장과도 만나 상인회 회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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