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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GA 영업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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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 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형 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한 후 각 부문별 영업행위가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worst)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대형 GA를 선정, 관련 감시지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분기 주기적으로 대형 GA에 대한 감시지표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표의 실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 청취, 현장 검사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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