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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금융권 ‘숨은 규제’ 철퇴?

◆ 대형금융사고 출발점은 규제완화 신중해야
◆ 5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
◆ 7월부터 ‘각 기관별 검사’에서 ‘기관통합 검사’로 변경
현오석 부총리, 금융규제 완화 보완책 고려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금융권에 만연한 규제에 대한 지적하면서 금융권의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박 대통령이 "숨은 규제’가 많은 곳이 금융 분야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근 각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금융분야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약관을 정비해 금융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낡은 규제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금융현장의 숨어 있는 규제 개선 작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형금융사고 이면에는 규제완화가 있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의 금융회사 검사 방식이 ‘기관통합 검사’로 변경된다.


벤처, 창업시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우선 도입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추진되는 등 금융권역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철폐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올 5월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카드회사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철폐할 만한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카드사와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금결제대행(PG)업자 자율에 맡겼다. 카드사와 PG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사고 책임도 업계 스스로 져야 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수준만 갖추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과 대비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화확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콜센터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 등 카드사에 부담이 된다”며 “부담과 책임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선택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내국인의 경우에는 최소 2∼3년 간 공인인증서 사용이 철폐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심클릭이나 ISP 같은 보안 수단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면 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부분만 덜어내면 되지만 당장 자신이 없는 카드사는 폐지를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별도의 쇼핑몰 구축을 유도하기로 한 방안 역시 비용 부담에 활성화가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의 온라인 쇼핑 결제방식에 착안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외국인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 올 7월부터는 금감원, 예보, 한등 등이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검사할 때 적용하는 검사 방식이 ‘각 기관별 검사’에서 ‘기관통합 검사’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감원, 예보, 한은과 함께 ‘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금감원)과 더불어 예금자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예보),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한은) 등의 목적으로 금융사에 대해 각 기관별로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해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동검사반 편성을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시행한 후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도 조정된다.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 10곳은 매년 검사를 해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가 단독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먼저 통보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확정된 방안을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 개선 방안은 금융권 숨은 규제 개혁의 첫 사례”라며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벤처, 창업시 연대보증면제 민간확대 건의에 대해 기은?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시중은행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기술력 등에 기반한 대출심사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외국계 PEF에 비해 국내 PEF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건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PEF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8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기금형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30인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의 ISA, 일본의 NISA같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건의와 관련해 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내 수용 가능성, 기존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지원 상품 정비, 외국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운용의 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성급한 금융 규제 완화는 대형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분야 규제 완화는 보완책을 고려하면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분야 규제는 보완책을 생각하면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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