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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자 추가 모집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희망·내일키움통장의 참여자를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추가모집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차상위계층을,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5~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저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내일키움통장 신청자의 경우 사회서비스A형은 50%, 사회서비스B형은 20%를 지원해준다.

참여자는 사업지원기간인 3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재무·금융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은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다. 특히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통장 만료기간인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창업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적용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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