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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내달 3일부터 7일까지…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실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건전한 외국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열리는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진행되며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제재내용,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와 유의사항들도 공개했다. 지난 6월에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거주자가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지난 1월에는 A씨가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 B에게 양도한 후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8억원 상당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를 누락한 경우(과태료 1600만원)도 있었으며 외국인 비거주자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사례(과태료 2000만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동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가 외국환거래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 향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라며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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