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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0만 달러 이상 거액 외화반입 확대 수사

규정위반 약84억 의심사례 발견

(조세금융신문) 최근 해외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입금한 그룹 오너를 포함 개인들에 대한 외환검사과정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성한 경위, 신고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규 위반 의심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확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답변자료인「금융감독원 거액 외화반입 관련 검사진행 상황 보고」를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3,940만달러)을 선정하여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절차 미이행 등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同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의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790만달러/약83억5,820만원)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485명(6억4,400만달러/6,81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검사결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관련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 할 예정”며 “검사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금융감독원은 재벌을 포함한 다수의 자산가들이 반입해온 자금이 비자금이나 탈루소득 등과 같은 검은 돈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검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의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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