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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경마 장외발매소, 도박 중과세 추진"

2013년 기준, 약 1조 1346억원 세수증가 효과

(조세금융신문)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한 도박세 중과가 추진된다.

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마권발매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의 대부분은 정작 경마가 직접 이루어지는 경마장에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다. 또한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5조 5810억원으로 72.4%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뤄질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마권 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1162억원이,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84억원의 추가세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사행행위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징수를 통해 지방세, 담배세, 저축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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