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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세탁' 정책 대응 강화한다

1위 탈세·조세포탈, 2위 불법도박…가상통화도 취약분야 포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 평가’ 준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FATF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예방조치,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상호 평가한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평가가 미흡할 경우 각종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험 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9개 부문에서 위험이 확인됐다.

 

9개 주요 위험으로는 ▲탈세·조세 포탈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뢰·증뢰·알선 등 부패 범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무역 거래 이용 등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이상 전제범죄) ▲현금 거래 ▲가상화폐(이상 취약분야) 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자원을 고위험 분야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탈세·조세포탈은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건당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몰수·추징 금액 비중이 높아 ‘제1위험’에 올랐다.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는 범죄조직과 연계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외국에 거점을 둬 단속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2위험에 올랐다. 가상통화는 급격하게 성장과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취약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이 정책협의회와 합동 TF를 구성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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