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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할마·할빠 아이돌봄은 당연한 게 아냐“

맞벌이 부모 자녀 양육수당 지급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도 아이돌보미 수급이 부족해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 중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경우가 63.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이외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은 26%이며 이 중 96%가 조부모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할마(할머니+엄마)나 할빠(할아버지+아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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