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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교수 “금융세제 이원화, 2단계 걸쳐 진행해야”

자본이득과세 전면 실시 후 근로소득과 구분…독일, 일본식 참고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수평적 형평성과 단순성 등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금융세제를 두 단계에 걸쳐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0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국내 금융세제 상 자본이득과세가 일부만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의 원칙에 비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단순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발표한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방향’에 따르면 금융상품 투자에서는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현 제도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자본이득은 일부 금융상품만이 과세된다.

 

일례로 채권매매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이 비과세 대상이며 일부 상장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생상품 이익도 비과세 된다.

 

금융상품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 금융상품간 세제의 효율성(중립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 이는 세제의 단순성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김 교수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 등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를 실시한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획득한 소득 중 소득세 납부, 소비 등을 거친 후 남은 잔액에서 발생한다. ‘과세 후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이중소득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은 노동가능 연령대에 획득한 소득을 현재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소비로 전환하는 행위의 대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상황에서 금융소득에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노후생활 보장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높을 세율을 이유로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지만 금융소득은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상부터 종합과세 포함돼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김 교수는 금융세제 이원화 적용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독일과 일본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전통적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소득의 범위에 금융소득(이자, 배당, 자본)뿐만 아니라 법인소득과 사업소득(자본기여분)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독일과 일본 등은 현실적인 적용문제를 고려해 그 범위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에 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세율과 현재의 종합소득세율 등을 고려했을 때 25~30%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정부내 ‘금융세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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