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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룩, 납세자 홀쭉’…7년째 표류하는 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지난해 수수료 부담 최대 1678억원, 납세자 부담 ‘눈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연간 수천억대에 달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차 심의에 착수했지만, 당국의 반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제6차 조세소위를 가동해 세금납부 카드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0.8%,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0.7%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00만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냈다면 8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물게 되는 셈이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낸 세금을 최장 40일간 운용해 수익을 얻게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통해 카드 납부수수료가 없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11년부터 카드납부수수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김성조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12년 이상민·정두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계류되거나 회기를 넘겨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현재 별도 법안은 내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국감까지 줄기차게 면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국의 태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세금은 현금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 즉시 국고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폐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납부 즉시 국고귀속이 되는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 만큼 납세자가 일정 부담을 져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납세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281만건, 20조9765억원,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최저 1468억원에서 최대 167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수수료 대부분은 카드사 수익이다.

 

2015년 김현미 의원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납부수수료는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 카드회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중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 수수료는 납부 세금이 10만원이든 1000억원이든 건당 330원의 수수료만 물린다.

 

나머지는 전액 카드회사 수익인데 당시 김현미 의원실은 카드 납부수수료 중 98%가 카드사 수익이라고 밝혔었다.

 

이 경우 지난해 카드사가 납부대행으로 챙긴 수수료는 최저 1439억원에서 최대 1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카드 납부수수료 면제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카드 납부수수료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높은 비쟁점 법안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하지만 정부 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부수수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바뀔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카드사만 유리한 납부수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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