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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송전담 '송무국' 신설 …대형 로펌과 '전면전' 준비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송전담 송무국을 설치해 대형로펌들의 불복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형 로펌들의 불복 소송에 밀려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형로펌들이 조세소송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관료 영입이 줄을 잇자 송무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취임 후 “소송 대응도 제2의 세무조사”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도 맞물린다.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송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고액 사건이 집중돼 소송 승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전환한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9년~13년까지 총 234건의 고액소송(50억원 이상)을 처리하면서 93건을 패소했다. 서울청은 같은 기간 동안 패소로 인해 2조20억원을 다시 돌려줬다. 중부청(2천600억원)에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한 서울청은 같은 기간 패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도 약 57억원 발생했다.

국세청이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은 조세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들의 노력(?)도 상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8일 국세청 대한 국정감사 때 김앤장 등 8대 대형 로펌이 영입한 국세청 출신 고위관료는 64명(김앤장 25명, 태평양 12명, 율촌 10명, 충정 6명, 광장 4명, 바른 3명, 세종 2명, 화우 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청의 송무담당 2개과를 3개과 32팀으로 확대·재편하고 국장을 외부 인사(변호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은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전환해 소송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사 공모 등의 절차가 있어 내년 1월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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