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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위반 34건…과태료·권고 처분

방통위·방심위, 보험‧대부‧상조‧금융캐피탈 분야 공동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 보험, 대부업 등의 방송광고 중 34건이 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분기 금융분야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서 34건의 광고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위원회는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해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했다. 

모니터링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위반 사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사례’ 28건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위반 건에 대해 방송법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심위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라 ‘권고’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어서 ‘권고’로 결정했다”면서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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