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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립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개발이 제한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의 설치를 허용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등 7개의 시설과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허용할 경우 요양병원도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생산관리·생산녹지 등에 모든 식품공장의 입지 허가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1만㎡ 미만 공장 증·개축 허용 등 5가지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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