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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 안전관리비 ‘단가 후려치기’ 심각

(조세금융신문)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재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안전관리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1.97%를 안전관비리에 계상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사에서 모두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공사의 법정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비의 1.88%였지만 실제로는 1.58%만 책정했고, 당시 약 50억 원을 부당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도 지난 2008∼2011년 발주한 12개 공사에서 최초 2.26%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1.88%로 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입찰공고 당시에는 기준치인 1.97%로 안전관리비를 명시해놓고, 정작 입찰신청시에는 시공사에게 1.26%로 입찰할 것을 요구하며 부당삭감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3년 동안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181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근로자 1만명당 재해사망자는 2.98명으로 전체 건설업 평균인 2.21명 보다 많았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단가를 깎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법적 기준대로 잘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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