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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불복 심의절차 첫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일 청내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란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와 심사청구 등 국세청에 제기된 납세자의 과세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다.

 

그동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세청 심사절차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 전 적부심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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