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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다시 원점…‘임단협 유예’가 발목

노사민정協, 노동계 요구 수용 ‘임단협 유예’ 삭제 수정안 의결
현대차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투자협약 연기하고 재협상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지만 이 수정안을 현대차가 거부했다.

 

문제는 협상안 중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고 신생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누적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사실상 5년간 단체협상을 못 하게 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협약안에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라고 명시적으로 들어있었지만 이번에는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임단협 유예 조항을 아예 빼거나 ‘35만대 달성까지’를 삭제해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또다시 변경된 것이다.

 

광주시는 이들 수정안을 현대차 측에 보냈고 현대차가 이 가운데 1개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투자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차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6일로 예정됐던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됐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와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수정·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처를 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면서 재협상의 길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당혹스럽지만 일단 6일 조인식을 연기하고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안팎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광주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어 현대차 노조도 “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협약 체결 상황에 따라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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