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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7월 말 열린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새누리당 소속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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