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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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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예탁결제원>

(조세금융신문) 오는 2015년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주주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6일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진행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스-크리스토프 허트(Hans-Christoph Hirt) 영국 헤르메스자산운용 전무이사 겸 박사는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주식 매수·매도 외에도 주주가 의결권 행사 등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행동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고 경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주 행동주의의 필요성과 효과를 증명하는 몇몇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뒤, 이를 자율적·법적으로 규제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 외에도 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에 대해 ▲감사보고서 공시의 적절성 부족 ▲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 미흡 ▲주총 안건의 무분별한 일괄 상정 등을 언급하고, 주주총회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결권 행사는 주주 행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강조했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인식 제도,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 등이 함께 촉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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