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상장사 164곳, 내년부터 내부 회계통제시스템 ‘감사’

자신 2조원 미만 상장사 2020년부터…대표이사 책임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 내부가 갖춰야 하는 통제체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는 1609곳이었다. 이들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였다.

 

금감원은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 시점이 2020년 이후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