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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판교에서 기업 공시역량 강화 설명회

유통공시 중심 강의 편성…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누구나 참석 가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수도권에서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18일(경기도 판교)과 19일(서울) 이틀에 걸쳐 열리며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강의가 편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안내했으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만큼 전국에 위치한 공시담당자들의 참석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기보고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의 케이스 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에서 실시함으로써 공시 취약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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