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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중소 7%p, 중견 3~4%p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턴기업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완전복귀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 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 복귀 시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군산, 거제, 통영 등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10%, 중견기업의 경우 1~2→5%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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