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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활성화 위해 전자투표·위임장 권유제도 이용 해야…"

(조세금융신문) 오는 2015년 중립투표(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위임장 권유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진행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석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관행을 바로 잡고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 위임장 권유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자 투표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이 전자투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회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일본은 주주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회사가 서면투표제도나 위임장 권유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위임장 권유 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제도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장 권유제도 중 하나를 기업들이 선택하여 운영한다면 주주총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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