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19경제전망] 자녀 창업 위한 증여자금 10% 저율과세

부모 사망 시 창업용 증여자금,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대폭 깎아 준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 창업목적 증여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저율과세한다.

 

만일 부모가 사망할 경우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한다.

 

적용대상을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에서 2년 이내 창업으로, 자금사용 기간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낙후지역 등에 창업할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요건을 신설해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