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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전망] 車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고향기부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 시 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고향에 기부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다.

 

17일 공개한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3.5%) 정책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단, 2005년 말 이전 등록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감면한도를 인정받으며,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또한, 개인의 고향 지자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10만원~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시엔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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