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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활성화에 자문회사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

(조세금융신문) 2015년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활성화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회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6일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진행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의 세 번째 순서로 준 프랭크(Jun Frank)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부회장 겸 아시아 리서치 헤드가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프랭크 부사장은 ISS를 포함한 자문회사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의개의서 대리 기관 및 예탁기관의 존재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결권 행사 요인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문회사가 준법감시 혹은 정기주주총회에만 초점을 맞춰 연중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백 오피스(Back Office)’가 아닌 투자 의사결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로 진화하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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