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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기존 그대로’

분양전환 원치 않으면 최대 4년·취약계층은 8년 임대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될 10년 공공임대주택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옴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지원해주고 분양을 포기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이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부 임차인들의 반발에도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은 기존대로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10년간 임대로 제공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으나, 최근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임대기간 연장해준다. 가격이 급등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에 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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