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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용 자산처리 '깐깐해진다'

금감원, 감독지침 준수·자산처리 증빙 구비 여부 검증
오류 수정 시 재무제표 소급작성·수정사항 주석에 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제약·바이오와 타 업종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재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착수시기는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 이후다.

 

금감원은 이날 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려면, 6개 부문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기업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 확실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자산처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만일 수익가능성이 없는 연구에 대한 비용은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프로젝트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비를 자산처리했지만, 입증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사는 개발신약에 대해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해 다른 신약보다 일찍 자산화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임상 1상 개시 이후 연구개발비를 자산처리했다.

 

B사는 신약 판매허가를 받자 임상 초기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까지 자산처리했다.

 

금감원은 두 경우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비 자산 요건을 충족해도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경우 비합리적인 가정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추정하고, 그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개발이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감사 시 연구개발지 자산처리 관련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를 자산처리하려면, 감독 지침 양식에 맞춰 해당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분류해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오류를 수정할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수정 내용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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