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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세금 안심하세요’ 창업자 지원

소규모 창업자 대상 세금안심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안내에 나섰다.

 

서울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세무지원 소통 주간을 맞이해 창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창업자·소상공인의 기초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서울청은 기초세금 및 홈택스 교육 등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5개의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나눔세무사와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11일에는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과 신설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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