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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자산별 분류기준 공개…내달 11일 의견수렴

감사시간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 비상장사 1~3년 유예방안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 표준감사시간 적용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상장여부, 회사자산규모 등을 따져 감사대상을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특성에 맞춰 표준감사시간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3시 회계사회 건물 5층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기업들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때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제정된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사회는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와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맞춰 표준감사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은 ▲그룹1, 개별기준 2조원 이상 및 연결기준 5조원 이상 상장사 ▲그룹2,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 ▲그룹3,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 ▲그룹4,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사 ▲그룹5, 200~500억원 비상장사 ▲그룹6,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로 나뉜다.

 

이에 따라 그룹별 감사시간은 지금보다 50%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사회는 그룹4~6 등 비상장회사 그룹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예하고, 그룹2에 포함된 코스닥 상장사와 그룹3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된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회계사회 측은 “표준감사시간 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며 “기업의 건전한 경영, 회계투명성 신뢰회복이 이뤄지려면, 표준감사시간 안착을 위한 감사인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표> 자산규모 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분류                          (회계사회 제공)

그룹 구분

구분

내용

그룹

상장

대규모

기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기업규모(매출액과 자산규모 평균) 5조원 이상인 다음의 회사:

i)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ii) 최대주주가 대규모 상장지주사인 비상장사

그 밖에 한공회가 정하는 회사

특성

기업규모 크고 복잡한 사업 영위, 해외 글로벌기업과 비교대상, 감사위원회 설치, 회계인프라 수준 높음

접근법

개별추정

* 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사시간 추정

그룹

상장 일반

기준

상장회사 중 그룹과 코넥스를 제외

특성

일반 상장회사

접근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

대형

비상장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상장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비상장회사

특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존재, 이해관계자 다수

접근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

중형

비상장

기준

자산규모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회사

특성

기업규모 중규모, 이해관계자가 소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가 없음

접근법

개별추정 + 통계모형

그룹소형

비상장

기준

자산규모 200억원500억원 비상장회사

특성

기업규모가 작고 중견중소법인의 감사비중이 매우 높음 (90%)

접근법

통계모형

* 기존감사시간에 근거, 감사시간 보정변수 반영

그룹소규모

비상장

기준

자산규모 2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

특성

기업규모가 매우 작고 거의 대부분 중견중소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음 (95%, SME-SMP Market)

접근법

통계모형

* 기존감사시간에 근거, 감사시간 보정변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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