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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세금체납 자택수색…그림 등 압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리…감정가 102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수색·압류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파견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압류된 물품은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으로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경매를 통해 국고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자택수색을 하려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의 측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및 2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기준 1155억원이 환수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를 추진했다.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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