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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내실화 위해 주주 확정 기준일 단축 필요"

(조세금융신문) 주주총회(이하 주총)의 실효성을 위해 주주 확정 기준일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6일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진행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총 개최 및 감사일정과 정보고시 개선을 중심으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송 연구원은 의결권 결정 자격이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주총 개최 90일 전에서 60일로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 확정 기준일을 주총 개최 전 60일로 줄일 경우) 현재 기준일 상 주주와 의결권 행사 시 주주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기준일을 주총 7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주총일 48시간 전에 기준일을 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대부분의 정기 주총이 3월 초·중반에 몰려있고 소집 공고가 주총 2~3전에야 통보되는 등 의안분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을 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총 소집공고 전 사업보고서를 미리 공시·송부해 주주들이 경쟁회사들의 성과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최 4주 전에 미리 공고를 해 주총이 집중되더라도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주가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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