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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6일...‘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초청 ‘통과 과정 함께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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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4.16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후속 대책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 만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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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심 광장에서
유가족 및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또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았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

이날 유가족들의 방청은 여야 지도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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