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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6조원 금융지원…초저금리 대출 포함

카드 연계대출, 여신심사 프로그램 고도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등 도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투입되는 총 자금은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 연계대출도 실시한다. 자영업자들의 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장래 매출을 예측 한 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카드 매출 대금 중 일정비율은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사용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나 창업 초기 성장 더딘 자영업자들은 보증요율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신심사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과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액,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 4000만건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 등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가 추진되며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 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도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해 연체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를 처리한다. 연체 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의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회사로부터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출 건전성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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